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9827 · 제22대 · 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후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송달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공사의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채권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어 보증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공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을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송달불능으로 집행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다주택채무자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지연되고 채권회수를 방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기관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발송 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발송송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발송송달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을 경매신청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문 발송 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발송송달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채권회수를 통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공적 보증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4-15발의·제출
  2. ✓2025-04-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종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