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80 · 제22대 · 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피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취지로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이용자가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고 폭행, 상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 한 준수사항의 표현이 바뀝니다.제15조제3항
제공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 중 소속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한 경우의 표현이 바뀝니다.제23조제1항제6호
위반사실 공표 사유 중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한 경우의 표현이 바뀝니다.제25조의2제1항제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3항: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5조제3항: 같은 내용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23조제1항제6호: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안제23조제1항제6호: 같은 내용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25조의2제1항제3호: 제공인력이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안제2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내용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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