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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80 · 제22대 · 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피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취지로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용자가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고 폭행, 상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 한 준수사항의 표현이 바뀝니다.제15조제3항

  2. 제공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 중 소속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한 경우의 표현이 바뀝니다.제23조제1항제6호

  3. 위반사실 공표 사유 중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한 경우의 표현이 바뀝니다.제25조의2제1항제3호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3항: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제15조제3항: 같은 내용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23조제1항제6호: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안

    제23조제1항제6호: 같은 내용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25조의2제1항제3호: 제공인력이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안

    제2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내용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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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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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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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진보당1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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