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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8.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808 · 제22대 · 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의 목적물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이에 따라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함)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실정으로,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구제비용등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및 제152조의2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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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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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8-27본회의 상정
  3. ✓2025-08-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9-05정부 이송
  5. ✓2025-09-16공포2105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8-27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4.4%
(투표 참여 162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9.4% · 161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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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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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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