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83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오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돼 있음.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자가 보유율은 60.7%로 전년 대비 0.6% 하락했고,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아울러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국가의 비용 부담 경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제36조의5).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4-15발의·제출
- 2025-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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