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83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오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돼 있음.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자가 보유율은 60.7%로 전년 대비 0.6% 하락했고,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아울러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국가의 비용 부담 경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제36조의5).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4-15발의·제출
  2. ✓2025-04-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