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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08 · 제22대 · 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을 순환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정부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져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안자는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 재생에너지 저장·제어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 순환이용에 포함됩니다.

  2. 해당 부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품의 사업자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순환이용의 정의(제2조제3호)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활동만 포함합니다.

    개정안

    다목을 신설하여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순환이용에 포함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사업(제41조제1항)에 재생에너지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 부품 관련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호의2를 신설하여 해당 부품에 대한 사업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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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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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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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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