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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890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부총리가 미국채를 매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음. 특히 경제부총리는 환율 방어와 외환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기에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금융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내부정보 이용을 금지 하는 등의 특정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어,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일정 기한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통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18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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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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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6발의·제출
  2. ✓2025-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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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개혁신당1명
  • 신영대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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