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867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약물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40조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4-16발의·제출
- 2025-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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