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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881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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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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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6발의·제출
  2. ✓2025-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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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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