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07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가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이나 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토론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 공연한 발언으로 유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37조의2
위 금지규정을 위반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1조제1항제2호의2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붙습니다.제41조제1항제2호의2 단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7조의2를 신설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현행
벌칙 조항에 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1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하여 위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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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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