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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858 · 제22대 · 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산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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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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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7-23본회의 상정
  3. ✓2026-07-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7-31정부 이송
  5. ✓2026-08-11공포2186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7-23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4.9%
(투표 참여 194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6.9% · 188표기권 2.6% · 5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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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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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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