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885 · 제22대 · 법률안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2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6-18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84.7%
(투표 참여 254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53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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