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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76 · 제22대 · 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항공보안법상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를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으로 낙인찍는다는 지적이 있어 용어를 변경하며, 이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항공기 내 승객의 협조의무 조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바뀝니다.제23조제1항제4호

  2. 이 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의 용어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뀝니다.제50조제7항제2호

  3. 벌칙 내용인 운항 중 항공기 내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기준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4.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2022년 10월부터 양형인자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공기 내 승객은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조제1항제4호

    개정안

    항공기 내 승객은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조제1항제4호

  • 현행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벌금에 처한다.제50조제7항제2호

    개정안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벌금에 처한다.제50조제7항제2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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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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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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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진보당1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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