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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63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로 실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무제한토론이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에도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된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종이투표 방식의 무기명투표는 투표와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3.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로 실시하지 않는 예외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와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4. 현행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전자장치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원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무제한토론에 관한 규정에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106조의2 제11항 신설

  • 현행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한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또는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제112조 제9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3발의·제출
  2.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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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금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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