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9883 · 제22대 · 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4-16발의·제출
- 2025-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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