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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880 · 제22대 ·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이 해고ㆍ징계ㆍ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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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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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6발의·제출
  2. ✓2025-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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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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