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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877 · 제22대 · 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회계법인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의무규정의 적용 대상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4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자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금융위원장이 답변했음. 이에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4-16발의·제출
  2. 2025-04-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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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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