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82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제5항의 '수치심을 자극하는'을 '성적 불쾌감을 주는'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인식하게 하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수치심을 자극하는'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으로 바뀝니다.
제32조제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피해자로 보이게 하고 분노·공포·모욕감 등을 배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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