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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82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제5항의 '수치심을 자극하는'을 '성적 불쾌감을 주는'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인식하게 하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수치심을 자극하는'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으로 바뀝니다.

  2. 제32조제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피해자로 보이게 하고 분노·공포·모욕감 등을 배제한다고 설명합니다.

  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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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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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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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진보당1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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