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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868 · 제22대 · 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봉농가에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이 발생함에 따라 월동 중이던 꿀벌 약 40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 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꿀벌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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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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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6발의·제출
  2. ✓2025-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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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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