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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884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상자나 타인의 물건 또는 차량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 부담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의 수행 또는 강제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또는 강제처분 등의 수행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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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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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6발의·제출
  2. ✓2025-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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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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