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9873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중립성 보장을 핵심 책무로 하고 있으며, 그 직무의 범위와 중대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위원회와 사무처 조직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직 전반의 효율성과 운영 책임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조직운영과 집행 등 직무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 대한 검증 절차나 책임성 확보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차단된 가운데, 자체 감사기능만으로는 반복되는 조직 내부 비리를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음. 이에 위원장을 상임으로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 직제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동시에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위원회 내에 신설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자체 감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관위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조제1항). 나.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5조의4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4-16발의·제출
  2. ✓2025-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