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98 · 제22대 ·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불법대부행위에 쓰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관련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면·전화 영업에서 카카오톡, 라인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옮겨 가고 있으나,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장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7에 따라 확인한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보의 요청, 보유 및 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 등이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금융감독원장도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해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감독원장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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