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598 · 제22대 ·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불법대부행위에 쓰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관련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면·전화 영업에서 카카오톡, 라인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옮겨 가고 있으나,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금융감독원장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2.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7에 따라 확인한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정보의 요청, 보유 및 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 등이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금융감독원장도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해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감독원장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