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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898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동물판매업체 등은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시설과 혼동하게 하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파양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보호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호 동물들이 방치, 학대,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ㆍ유기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5호 및 제37조제7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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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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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8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02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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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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