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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915 · 제22대 · 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로 인해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국내 농어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불금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 12월 그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증가, 소비자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증가 등으로 직불금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4년 직불금 예산은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증가(약 11.6배)하는 등 지원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한편, 직불금은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고, 총수입량 및 협정 상대국 기준 수입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임. 또한, 피해보전직불급의 지급단가가 차액의 95%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보전직불제 운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지속적인 농어업 피해보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으로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였을 때,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하거나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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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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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7발의·제출
  2. ✓2025-04-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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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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