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해외봉사단·해외인턴십, NGO·NPO 해외 사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여행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출국한 것이므로, 외국 체류만을 이유로 개별가구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외국 체류기간이 통산 60일을 초과하면 개별가구에서 제외하며, 1인 가구는 급여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고 2인 이상 가구의 외국 체류 구성원은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외국 체류자 개별가구 제외 규정을 제6조의4로 신설합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비정부기구(NGO) 또는 비영리기구(NPO)의 해외사업 또는 해외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참여하기 위한 체류기간도 같이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외국 체류기간 불산입 규정은 시행 당시 조사를 실시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 체류기간이 180일 중 통산 60일을 초과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며, 청년의 해외 사업·활동 체류도 구분 없이 산입됩니다.
개정안청년이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사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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