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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897 · 제22대 · 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므로, 현행법에도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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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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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7발의·제출
  2. ✓2025-04-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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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강훈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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