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928 · 제22대 ·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2종 이상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복합물류터미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터미널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7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51.7%
(투표 참여 154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75.3% · 116표기권 13.0% · 20표반대 11.7% · 18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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