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84 · 제22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옥외광고물에 인종·출신국가·지역·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 현수막 제한 적용 배제 요건에 정당법 제37조의2 준수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의 차별적 내용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현수막이라도 근거 없는 모욕이나 비방인 경우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는 차별적 내용의 범위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에서 인종·출신국가·지역·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넓어집니다.제5조제2항제5호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에 대한 제한 적용 배제 요건에 「정당법」 제37조의2에 따른 현수막 표시 제한을 준수할 것이 새로 추가됩니다.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차별적 내용 규정과 현수막 요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인종·출신국가·지역·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은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요건 등을 충족하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개정안위 현수막 적용 배제 요건에 「정당법」 제37조의2에 따른 현수막 표시 제한을 준수할 것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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