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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922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정부의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여 RE100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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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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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7발의·제출
  2. ✓2025-04-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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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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