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75 · 제22대 ·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다수 법률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대부계약이 무효가 되는 규정의 문구가 바뀝니다.
바뀌는 문구는 '수치심'이며 '불쾌감'으로 변경됩니다.
그 밖의 각 목, 제2호부터 제4호,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개정안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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