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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931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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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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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7발의·제출
  2. ✓2025-04-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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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안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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