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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8.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900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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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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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8-27본회의 상정
  3. ✓2025-08-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9-05정부 이송
  5. ✓2025-09-16공포2105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8-27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4.0%
(투표 참여 161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9.4% · 160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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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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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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