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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91 · 제22대 · 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상 학자금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포함해 대학생 주거비도 학자금대출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타 지역 대학생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민간 임차 주거시설을 이용하며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으나, 현행 학자금 정의에 주거비 항목이 없어 대출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학생의 고등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자금의 정의 중 숙식비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2. 이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대상은 법 제3조제3호이며, 등록금,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 나머지 항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자금은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개정안

    학자금은 등록금과 숙식비(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다)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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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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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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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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