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상 학자금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포함해 대학생 주거비도 학자금대출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타 지역 대학생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민간 임차 주거시설을 이용하며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으나, 현행 학자금 정의에 주거비 항목이 없어 대출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학생의 고등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학자금의 정의 중 숙식비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대상은 법 제3조제3호이며, 등록금,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 나머지 항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자금은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개정안학자금은 등록금과 숙식비(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다)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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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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