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9950 · 제22대 · 법률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ㆍ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큼. 이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전담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ㆍ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4-18발의·제출
- 2025-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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