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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954 · 제22대 · 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 86개의 사업 중 15개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도 아직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 특별법의 존치가 꼭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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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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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8발의·제출
  2. ✓2025-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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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52명

  • 더불어민주당48명
  • 조국혁신당3명
  • 무소속1명
  • 홍기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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