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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947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9.2%∼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및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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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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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8발의·제출
  2. ✓2025-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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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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