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현수막으로 모욕·비방, 차별, 폭력 표현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두는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정 정당·개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비방하거나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차별하는 정당현수막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방치되고 있는 현행 상황을 들었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은 아니므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할 때 특정 정당·후보자·개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제37조의2 제1호
인종, 출신국가, 지역,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여 사회적 적대감을 조장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제37조의2 제2호
신체적 위해를 선동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7조의2 제3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임기 3년, 정당 당원은 제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당현수막의 위반 여부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현수막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표시 제한 규정이 없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별도의 제재 없이 허용됩니다.
개정안정당이 현수막으로 홍보할 때 모욕·비방, 차별적 내용, 폭력적 표현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 현행
정당현수막의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두어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시장등의 심의 요청에 3일 이내 결과를 통지합니다.
- 현행
해당 사항 없음.
개정안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추천 인사를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