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진ㆍ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41조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4-18발의·제출
- 2025-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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