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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958 · 제22대 · 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진ㆍ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41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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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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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8발의·제출
  2. ✓2025-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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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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