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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940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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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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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8발의·제출
  2. ✓2025-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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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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