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574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수협 공제계약자도 실손의료공제금을 전산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기관이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수협 공제사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제계약자와 피공제자가 같은 편의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협 공제사업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 계약의 공제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 제외)을 준용합니다.
준용 시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로, '보험회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봅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협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 보험업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실손의료공제 청구의 전산 처리에 관한 단서가 없습니다.
개정안실손의료공제 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준용합니다.
- 현행
실손의료공제 청구 서류 전송 및 전산시스템에 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해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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