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94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자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전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엔젤투자자는 `21년 1만 4,181명에서 `22년 1만 1,888명, `23년 1만 1,48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문 개인투자자도 `23년 268명에서 `24년 241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 비중도 `21년 16.2%에서 `22년 13.1%, `23년 11.2%, `24년 10.6% (9월 기준)로 감소함. 지방 기업은 상황이 더 나쁨. 따라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장려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방안이 필요함. 이에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4-18발의·제출
- 2025-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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