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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04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권리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며 법률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제안자는 최근 5년간 차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87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센터는 피해자 또는 제38조에 따라 진정한 사람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3. 센터는 소속 변호사를 통해 제38조에 따른 진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신청을 대리하고, 피해자의 소송도 대리합니다.

  4. 관계 기관장은 센터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5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상담과 진정·시정명령 신청·소송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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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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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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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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