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0003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등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4-21발의·제출
- 2025-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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