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결혼이민자가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건강검진 대상 정의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가 새로 포함됩니다.제3조제3호차목 신설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옮겨지며, 그 밖의 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건강검진 대상(제3조제3호)에 결혼이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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