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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95 · 제22대 · 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결혼이민자가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건강검진 대상 정의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가 새로 포함됩니다.제3조제3호차목 신설

  2.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옮겨지며, 그 밖의 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건강검진 대상(제3조제3호)에 결혼이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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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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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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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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