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제10조의2제2항 신설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이며, 이 중 자전거 자체의 고장·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237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자체별 공영자전거 점검 주기는 매일부터 월 2회, 연 1회까지 차이가 큽니다.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고, 그 밖의 사항 조항에서 참조하는 항을 제1항으로 정리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개정안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던 항목 외에 안전관리 기준이 전국 공통 대통령령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3발의·제출
-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