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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972 · 제22대 · 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한도를 없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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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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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1발의·제출
  2. ✓2025-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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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 국민의힘23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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