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을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등편의법상 높이차이 제거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 시설이 자체적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해도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도로법 제68조제7호의 감면 근거 조문을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에서 제2조제2호로 바꿉니다.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 시설이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로점용료 감면 요건은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감면 요건을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바꾸어,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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