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9976 · 제22대 · 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매년 구매목표를 의무설정하여 구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하나,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어, 제도가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4-21발의·제출
  2. ✓2025-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