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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968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은 임기 초에 의원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후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음에도 임기 4년 중 단 1회만 실시하고 있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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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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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1발의·제출
  2. ✓2025-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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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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