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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984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안전시설의 예시로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이탈 및 구조물과의 직접적 충돌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임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이 아닌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그 밖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도심 내 일반도로에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최근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방호울타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설ㆍ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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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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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1발의·제출
  2. ✓2025-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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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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