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제2조제4호다목의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바뀝니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가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로 바뀝니다.
법률의 대상 조문 내용과 처벌 기준의 다른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4호다목: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개정안일반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현행
제15조의2제1항제1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개정안성적 욕망이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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